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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제품

이혼서류부터 절차까지 여성 전문변호사 선택 가능 무료상담

이혼을 결심했지만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혼 서류는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이혼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각각 1통
  2.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가 각각 1통
  3.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가 각각 1통
  4.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5. 이혼소장 및 이혼조정신청서 각각 1통

 

이혼이 합의로 할 수 있는지, 재판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혼소장에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큰 변수가 발생하거나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법적 분쟁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힘들거나 한 번에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변호사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음이 가는 분과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출처 : 법무법인 서앤율 여성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 절차

합의로 이혼을 할 것인지 재판으로 이혼할 것인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이혼일 경우

위에 필요한 서류 5가지(협의이혼의사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 친권자 결정 협의문이나 확정증명서 등)를 우선 준비를 합니다.

 

이후 당사자들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는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꼭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어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일 경우

부부 중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이런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차에 대해서 대부분 모릅니다.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가정문제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준비해야 할 서류보다는 지금까지 일들의 증거수집이나 이혼 사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이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면서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